최저임금 동결과 업종별 구분 적용 촉구 결의대회 참석
최저임금 동결과 업종별 구분 적용 촉구 결의대회 참석
  • 김지혜 기자
  • 승인 2024.07.22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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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들의 울부짖음에도 2025년 1.7%(170원) 인상 확정
- 최저임금 1만원 넘어서 소상공인 경제력 붕괴

소상공인연합회(직무대행 유기준)가 지난 6월 25일 국회 앞에서 주최한 ‘최저임금 제도 개선 촉구 결의대회’에 연합회 부회장인 대한미용사회중앙회 이선심 회장을 비롯해 회원 40여명이 참석해 2025년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위해 함께 목 놓아 외쳤다.
이날 결의대회는 2025년도 최저임금 논의와 관련해 전국에서 소상공인 2천여명이 참석했으며, 최저임금 동결과 업종별 구분 적용을 촉구하고자 마련됐다.
이에 앞서 지난 6월 20일에도 유기준 연합회 직무대행과 이선심 회장을 포함한 단체장 4명이 폭염 주의가 발효된 불볕더위 속에서 22대 국회 개원 후 발의된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에 대한 항의 기자회견을 개최해 급격하게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부담과 업종별 구분 적용 삭제 부분에 대한 폐기를 요구하며 소상공인 대상 고용 지원 명문화를 촉구한 바 있다.
이선심 중앙회장은 이날 결의대회에서 미용계를 대표해 단상에 올라 연대사를 통해 “최근 1인숍이 가장 많이 증가한 업종을 꼽자면 단연 미용업이며,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되면서 미용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은 선택의 기로에 섰다”고 호소하며, “미용업은 도제 시스템으로 기능인을 키워 성장해 온 산업으로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현재 최저임금은 이러한 우리 업종의 특성을 배제한 채 결정돼, 더 이상 새로운 디자이너를 양성하기 힘든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소상공인이 직면한 현실을 토로하고 정부의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하지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날 모인 소상공인들의 울부짖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 12일 2025년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1.7%(170원) 인상된 10,030원으로 결정되어 기어이 1만원을 넘어섰으며, 209시간 기준 월급으로 계산하면 2,096,270원이 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이번에도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부결한 데 이어 금액까지 인상하는 결정을 내려 임금 지불 주체인 소상공인의 현실을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이며, 감당하기 힘든 인건비 상승은 결국 ‘나홀로 경영’을 강요하며 근로자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현재 최저임금 결정에 우리 미용인을 포함한 소상공인들은 강한 유감을 표하며, 최저임금 제도가 규제가 아닌 고용의 사다리 역할이 되는 그날까지, 근본적인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위한 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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