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미용사회중앙회 이선심 회장은 지난 9월 25일 피부, 네일, 메이크업 3개 미용단체장들과 함께 문신사제도화와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주최한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대한미용사회를 포함한 4개 미용단체는 미용업계의 현실을 법과 제도가 반영하지 않은 채 별도의 ‘문신-반영구화장-타투업법’을 제정함에 있어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외면한 직종 간 이해충돌발생의 원인이 될 것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또한, 4개 미용단체는 독립된 ‘문신-반영구화장-타투업법’ 제정보다는 현재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문신-반영구화장-타투’를 전문분야로 발전시키기 위해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을 통해 제도의 범위 안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문신미용업’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미용기기(바늘 등)’를 의료법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추가 규정, 직무의 범위 위생 및 안전관리교육 등 제도화가 필요한 사항만 공중위생관리법에 반영해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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