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미용, 교육서비스, 기타서비스업 등 서비스업 분야 3개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를 제·개정했다. 표준 가맹 계약서란 가맹사업법 및 업종특성 등을 고려하여 법 위반을 최소화하고 계약서 작성 시의 편의를 제공할 목적으로 공정위가 만들어 보급하는 표준계약서로 ‘모범 양식’이나 마찬가지이다. 이·미용업종과 관련해서는 프랜차이즈 미용실을 운영하는 가맹점주들이 적자가 누적되면, 즉 장사가 잘 안되면 가맹본부에 위약금을 내지 않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어떠한 내용이 제정됐는지 살펴보자.
김지혜 기자 zzi0308@naver.com
영업 부진에 따른 조기 계약 해지 가능
가맹계약 초기 지속적인 매출 부진으로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에도 가맹점주가 위약금 부담으로 계약을 해지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이·미용업 영업 개시 후, 1년간 생긴 월평균 매출액이 가맹 본사가 제시한 예상액의 최저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가맹점주의 귀책에 따른 것이 아니라면 위약금 없이 조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제정된 이·미용업 표준 가맹 계약서를 살펴보면, △영업 부진에 따른 조기 계약 해지 용이 △장기 점포 운영 안정성 제고 △브랜드명 변경 시 계약 종료 선택권 부여 △개점 승인 절차 규정 신설 △방문 점검 관련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 강화 △가맹점주의 영업 지역 내 점포 이전 요청 절차 마련 △가맹 본부 내부 분쟁 해결 절차 신설 조항을 마련했다.
계약 기간이 10년 이상 장기점포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전 고지된 평가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만 계약 갱신을 거절하도록 했다. 명확한 이유 없이 가맹본부가 멋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영업 표지 변경 시 계약 종료 선택 가능 및 영업 지역 내 점포 이전 가능
또한, 가맹 브랜드의 인지도를 믿고 가맹 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주의 신뢰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가맹본부가 브랜드명을 바꿀 경우, 가맹점주에게 계약종료 선택권을 부여했다. 이밖에 가맹 희망자가 개점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점 승인을 거부하거나 보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맹본부는 개점 승인 요건을 적은 서류를 가맹 희망자에게 미리 내주도록 하고, 이 요건을 갖춘 가맹 희망자의 개점 승인을 보류·거부해서는 안된다.
가맹점주가 영업 지역 내 다른 점포로 이전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승인 당시의 요건을 충족했다면 이전을 승인토록 했으며, 분쟁 발생 시에는 가맹본부 내부에 설치된 ‘내부 자율 분쟁 조정 기구’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
교육이수 및 점포 운영 관련 의무사항 신설
이·미용업 가맹점주는 가맹사업 유지에 교육이 필수적인 점을 고려해 본사의 필수교육 이수 의무를 명시했다. 다만, 가맹점에 근무하는 이·미용사의 경우 가맹점주의 과도한 부담이 우려되고 가맹점주의 전달 교육을 통해 유사한 교육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보아 별도로 교육이수 의무를 부과하지는 않았다.
또한,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와 협의 없이 다른 브랜드나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제한토록 했다. 예를 들어, 이미용업을 하는데 있어 네일, 스파, 피부관리 등 유사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된다.
인력 채용과 관련해 이·미용사 자격을 취득한 인력을 점포 운영에 필요한 인원수만큼 채용토록 조항을 신설했으며, 가맹본부가 운영하는 아카데미 혹은 소개업체로부터 인력을 채용하더라도 그에 대한 고용관계의 책임은 가맹점에 있음을 명시했다.
공정위는 이번에 제·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의 보급과 확산을 위해 가맹본부 관련 사업자 단체 및 가맹점주 단체 등을 통해 표준가맹계약서 도입 및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상생협약을 체결한 가맹본부는 협약이행 평가 시 표준가맹계약서 사용에 높은 점수를 부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