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의 권리와 의무의 주체일 수 있는 집단이나 단체를 법인이라고 하는데 자본을 투자해서 만드는 재단법인과 사람들이 모여서 만드는 사단법인은 법인의 약간 성격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 대한미용사회는 미용업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사단법인입니다. 사람이 자산 즉 회원이 자산인 직능단체입니다.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자산이고 회원들의 민주적인 리더 선출과정을 거쳐서 단체장을 지역별 중앙 단체장을 뽑고 그분들이 앞에서 단체를 이끌고 회원들이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지회 위생교육을 몇 번 다녀왔습니다. 대개 정기총회와 함께 개최되는 위생교육은 회원들의 비중이 높았고 총회가 끝나고 개최되는 위생교육은 비회원들의 비중이 압도적이어서 법령교육이나 소양교육 때 그 내용을 좀 달리했습니다.
회원들이 협회의 이러저러한 행사도 참여하고 또 미용회보를 매월 받아보아서 협회 사정을 잘 알고 있지만 비회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해보면 비회원들과 협회가 공식적으로 만나는 중요한 접점이 위생교육입니다. 저로서도 비회원 대상 강의시간이 훨씬 긴장되고 조심스럽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금 협회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을 공감하게 할 수 있을까? 거부감 없이 그동안 협회가 해왔던 역할을 자연스럽게 알려줄 수 있을까?
크게 변화가 없는 공중위생관리법령은 꼭 위반해서는 안 되는 부분을 강조하고 지금 중앙회가 처한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부가 공유미용실 정책을 추진하는데 왜 중앙회가 반대하고 있는지, 공유미용실이 보편화 되었을 때 미용계의 어떤 파장이 예상되고 1인 미용실들이 겪게 될 어려움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반영구화장에 대해서도 문신타투와 분리해서 추진하는 이유 등을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8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전국 미용실 숫자가 이용업소보다 적었는데 지금은 이용업소가 2만이 안되고 미용(헤어)업소가 12만에 이르기까지 협회가 어떤 역할이 있었는지 이야기 했습니다.
개인의 자유와 개성이 강조되는 시대를 맞아 2000년대 들어 거의 모든 단체들의 회원 확보가 과거보다는 어려워졌습니다. 그럼에도 변하지 않고 중요한 사실은 우리 단체가 사람들이 모인 사단법인 회원들이 자산인 단체라는 것입니다.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자산이고 회원이 없는 사단법인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단체의 모든 분들이 비회원 위생교육이라는 귀중한 시간에 어떻게 하면 협회 역할을 어필하고 함께 갈 수 있도록 설득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래도 우리 단체가 튼튼하게 건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서영민 교육원 부원장 ymseo3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