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칼럼 163 - “법적 분쟁이 남긴 것들, 긴 시간 되돌아왔지만 처음 결과와 같았습니다”
기자칼럼 163 - “법적 분쟁이 남긴 것들, 긴 시간 되돌아왔지만 처음 결과와 같았습니다”
  • 서영민 기자
  • 승인 2024.06.24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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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오래된 기원전 함무라비 법전이 있는 것을 보면 인간사회에서 법이라는 것은 어쩌면 사회를 지탱하는 최후의 보루 같은 역할을 해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6월13일에는 근 1년을 끌어온 중앙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이 기각되어 긴 시간동안 소송을 제기한 쪽이나 방어하는 쪽이나 최고의 로펌회사 변호사들을 고용해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지만 결과는 기각으로 중앙회장 선거결과 유지였습니다. 
법적소송이 진행되는 어수선한 상황에서는 중앙회 업무에 지장을 안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5월28일에는 경기도 총회가 있었는데 직무정지를 끝내고 2년 전 총회에서 도지회장으로 당선됐던 최복자 지회장이 단독 출마해 도지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또 다른 직무대행 체제 도지회였던 경북도지회 또한 지난 6월11일 총회에서 2년 전 대결을 펼쳤던 두 후보가 재대결을 펼쳐 2년 전에는 1표차 신승을 했지만 이번에는 12표 차이로 황현숙 도지회장이 다시 당선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긴 시간 법적 공방을 벌였지만 모두 처음의 결과와 같았습니다. 똑같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서로가 막대한 비용을 치르고 힘든 시간을 헤쳐 나와야 했습니다.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우리는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지? 왜 우리는 이렇게 엄청난 에너지를 낭비해야 했는지? 오랫동안 미용계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착잡하고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대통령선거, 시도지사 지방선거, 국회의원 선거 등등 어떤 선거이든지 법적 분쟁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권자의 투표의 판단이 준엄하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 미용계처럼 법적소송이 빈번하지 않습니다. 
대통령 선거보다 역대 중앙회장 선거에서 법적분쟁이 너무 많았고, 우리 협회에서 회원 수가 최상위권인 두 곳의 도지회장 선거에서 일어난 법적 분쟁입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직무가처분 소송과 경기도지사 경북도지사 직무정지가 동시에 일어났다면  나라가 얼마나 어수선하겠습니까?
지지자의 성향을 떠나서 우리 협회에 대한 애정이 있으신 많은 분들이 협회선거에서 법적소송이 줄어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지켜본 경험에 의하면 물론 과거에는 아주 명백한 잘못으로 법원에서 대의원들이나 회원들의 투표결과가 뒤집어진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최근의 경향은 처음의 결과가 유지되는 쪽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중앙회 정관과 규정도 최대한 법적소송을 줄이기 위해서 개정해 왔고 선관위 활동도 훨씬 투명해진 영향일 것입니다. 
미용계 전체가 선거에 따른 법적 소송을 줄이기 위해서 지혜를 모으고 더 많은 토론을 했으면 합니다. 소송의 피해는 1차적으로는 당사자들이 입지만 협회 활동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결과적으로 회원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서영민 교육원 부원장 ymseo3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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